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지원금, 폐업지원금, 보상금 등 목적과 대상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보상금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개 사육농장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될 상황입니다.
2027년 2월 6일까지 개 사육 농장은 총 6구간에 걸쳐 폐업해야 하며, 구간별 마리당 지원금은 60만원에서 22만 5천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지난 2월까지 폐업한 623개 농장은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되어 최대 5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기도 합니다.
즉, 1000두를 초과하는 대농의 경우 지원금을 60억 이상 지급받는데, 이 중 지원금의 45%인 27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다.
지원금 구간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금 또는 보상금,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항상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지만, 사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그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위자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회적, 공익적 성격의 지원금 중 법률에서 비과세로 명시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 중 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업이나 영업 활동 중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소득 성격이 있는 보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12조 제3호: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사회적 재난 관련 급여 포함)
제12조 제5호: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중 법률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소득의 범위)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는 특정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함.
보상금,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보상금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보상금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순수한 배상이나 위자료라면 대체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나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재산적 손실에 따른 양도나 소득의 보전 성격을 가진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의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126)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시에는 보상금의 명칭, 지급 근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시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2025년에도 정부지원금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과세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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